<질 의>
❍ 사업장 양수・양도에 의해 근로자 일부만 고용승계한 경우 양수사업주에게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 전 사업장명 : A어린이집
▪ 근로자 : 3명
▪ 대상자 산전후휴가기간 : 2009.12.1.~2010.2.28
▪ 대상자 육아휴직기간 : 2010.3.1.~2011.2.28
▪ 대체근로자 근무기간 : 가. 2009.12.1.~2010.2.28.(개인사정으로 퇴사)
나. 2010.3.1.~2011.2.28.
▪ 현 사업장명 : B어린이집
▪ 사업개시일 : 2011.2.28
▪ 대상자(육아휴직자) 취득일 : 2011.2.28
▪ 확인내용
- 현 사업주는 전 사업주로부터 A어린이집의 건물, 비품, 집기류, 원아, 근로자를 모두 양도받기로 함
- 전 사업주가 2011.2.28. 이전까지의 아파트관리비, 4대보험료, 근로자 임금 등을 모두 처리하였고, 어린이집 시설 및 권리양도 계약서상에 “재직중인 근로자와 원아, 어린이집의 비품 및 집기류를 현재 상태 그대로 인수한다”고 특약사항으로 명시함
- 전 사업장에 재직중이던 근로자 3명은 모두 “22. 폐업” 사유로 퇴사신고 되었고, 대상자만 현재 사업주에게 고용승계되어 2011.2.28.일자로 취득신고 됨
- 대상자에 대해 양수 사업주가 2011.2.28.일자로 “육아휴직 후 복직” 사유로 해당구청에 임면 보고함
- 전 사업주와 현 사업주간에 대상자인 “육아휴직자와 관련된 모든 것과 육아휴직자의 복직 이후 발생 가능한 장려금 등을 인수자인 현재 사업주에게 고용승계” 한다는 내용의 고용승계확인서를 작성함
<회 시>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귀 청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라 건물, 비품, 집기류, 원아, 근로자 등을 모두 양도 받기로 하였다면 인적・물적 요건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3명의 근로자중 2명은 고용 승계되지 아니하고 대상 근로자만 고용 승계된 것은 일반적인 포괄적 양도・양수 관계와 상이한 바,
-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이 계속되지 않은 사유 등을 파악하여,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 내용과 달리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양수인이 거부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지원금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1279, 20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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