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한 근로자의 연속적인 육아휴직(둘째아이 출산)으로 동일한 대체인력자를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첫 번째 감원방지기간에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방법

<갑 설> 첫 번째 감원방지기간 만 미 준수하였으므로, 첫 번째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하여는 부지급처리하고 두 번째 기간에 대하여는 감원방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으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을 설> 동일한 대체근로자로 계속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처음 채용당시의 근로계약 시작일을 적용하여 전체에 대하여 부지급함이 타당함

 

<회 시>

첫 번째 육아휴직기간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감원방지기간 동안 다른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였으므로 지원금을 부 지급함이 타당하나, 두 번째 육아휴직기간은 사업주가 신청한 대체인력자가 다른 기존 퇴직자의 대체인력인지 아니면 해당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인지 실질적인 근로관계 등을 확인하여 기존 퇴직자에 대한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경우 등 해당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인지가 명확한 경우에만 대체인력으로 보아 지원금을 지급여부를 판단할 필요.

 

[여성고용정책과-717, 20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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