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업장 개요

- ()대한○○○○협회○○○○○센터는 ()대한○○○○협회의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인사노무관리를 위임받아 별도의 사업장으로 운영

- ()대한○○○○협회는 본부와 18개 지부(센터) 3개의 산하기관이 있음

질의사항

- ()대한○○○○협회○○○○○센터는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본부인 ()○○○○협회에서 3명을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감원이 발생

- 본사의 감원 발생으로 지부(센터)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해줘야 하는지 여부

해석상의 견해

[갑설] 각각의 독립된 개별사업장으로 보아 비록 본사에서 감원이 발생한다할지라도 해당사업장에서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해야함

[을설] 각각 사업자등록으로 개별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인사노무관리가 본사에 모든 권한이 있는 바, 비록 해당사업장에서 감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있어 지원금 부지급함이 타당함

 

<회 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사업주는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이때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 사업에 있어서 경영주체를 말하여,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이며,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그 자체가 될 것임.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사업장이 본사와 지부로 각각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각각 피보험자를 개별 관리한다고는 하나

- 인사노무 및 회계(예산)의 실질적 권한이 본부에 귀속되어 있을 경우 법인인 사업주가 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원금을 부지급함이 타당함.

- 다만, 지부에 업무의 독립적 권한이 있으며,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를 하고, 근로자의 지휘 종속권(근로조건 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업주로 인정 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함.

- 참고로, 최근 고용촉진지원금 감원방지기간에 대한 질의에도 유사하게 회시된 바 있음(붙임, 노동시장정책과-2855, 2015.9.2).

 

[여성고용정책과-2838, 20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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