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학업을 병행한 육아휴직을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879]
-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를 명할 수 없다 [여성고용정책과-2258]
-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02]
-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0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범위 및 가산 수당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742]
-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법 [여성고용정책과-30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 [여성고용정책과-70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여성고용과-284]
- 수십 년간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현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소방관의 소뇌 위축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 2017두47878]
-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4다74254]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4다49074]
-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의 의미 및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5도1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