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106]
- 부작용이 큰 변칙근무를 6년에 걸쳐 행하고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특수폭행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 [울산지법 2016가합1935]
- 사용자는 직접 집단방문에 의한 대화 강요를 실행한 자 또는 그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조직하거나 알면서도 방치한 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8467]
-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중 제23조제3항 부분이 과잉형벌인지 [헌재 2017헌바166]
-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
- 하청업체 근로자와 원청업체 근로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한 사실만으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창원지원 2016가합11120]
- 지속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조리종사원으로서의 행위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28224]
- 외근 경찰 공무원으로서 불편한 경찰단화를 신고 20여 년간 근무한 경찰공무원의 양측 족부 무지외반증은 공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7구단4454]
- 성희롱 피해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을 도와준 제3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조사참여자의 의무 위반과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대법 2016다202947]
-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 [대법 2013다25194]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등) [법제처 17-0175]
- 총장일가의 사학비리를 비판한 교수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5다25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