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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사용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파견업체에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 [대법 2016도18138]
  •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등 [대법 2013두26750]
  • 사업장에 실제로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 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대법 2016두36956]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 [울산지법 2016가합23386]
  •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 2016두55292]
  •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 [대법 2014두8469]
  •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일환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상당액이 급여에서 공제되자, 교직원이 그 공제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사건 [대법 2015다57645]
  • 환경미화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6구합52736]
  •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이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된 것인데,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도 차별적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누79078]
  • 원어민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관한 약정은 당연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1137]
  •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대법원 2016두54589]
  • 운영규정에 따른 예능도 상시평가와 구분되는 별개의 오디션 결과에 의해 교향악단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고법 2016누6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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