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자녀의 양육이 목적이 아닌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959]
- 소속 변경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755]
- 무급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여부 [여성고용정책과-631]
- 육아휴직 사후지급 요건인 계속근무의 의미 [여성고용정책과-429]
- 육아휴직 조기복귀 미허용시 해석
- 임금인상에 있어서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인사평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격을 갖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5나31393]
-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79273]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사무조수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지급의무가 있다 [부산지법 2016고단7856]
- 근로자가 재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친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기사용) [여성고용정책과-462]
- 파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성고용정책과-431]
-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에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위반 [여성고용정책과-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