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기간을 90일 이상 부여(2008.3.1~2010.1.18.까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부여)한 경우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 요건 상 대체인력채용기준 적용일을 사업주가 실제로 부여한 산전후휴가 시작일(2008.3.1.) 기준으로 할 것인지,
- 법정 산전후휴가 시작일(출산일 전 45일이 되는 날인 2008.3.26)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회 시>
❍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 90일은 법정 최소 기준으로, 사업주가 산후 45일을 확보하여 90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 기간 전체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보호휴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출산일을 기준으로 임의로 확정한 90일을 동법 제74조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귀 지청 질의 1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요건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실제로 부여한 산전후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하고
- 질의 2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기간 적용에 있어서도 사업주가 실제로 부여한 산전후휴가 시작일 부터 육아휴직기간(법정 산전후휴가 90일의 다음날부터)에 대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
[여성고용과-1151, 2010.11.1.]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체인력지원금의 본사 및 지사 감원방지 관련 [여성고용정책과-3714] (0) | 2018.02.23 |
---|---|
대체인력 교체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482] (0) | 2018.02.23 |
시간선택제에 이어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여성고용정책과-1703] (0) | 2018.02.2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수급권 관련 질의회신 [여성고용정책과-1703] (0) | 2018.02.22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관련 질의 [여성고용과-285] (0) | 2018.02.21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중복지원가능 여부 [여성고용과-1806] (0) | 2018.02.21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감원방기기간 내 사업장 범위 [여성고용정책과-2838] (0) | 2018.02.21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의 감원방지기간 적용대상 [여성고용정책과-717] (0) | 2018.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