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시 그 채용자를 대체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대체인력으로 볼 수 있다면 신규채용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상 대체인력 고용형태에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정규직 채용여부는 장려금 지급을 제한할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 관련 행정해석(지원68400-84, 2003,2,15), 각 고용보조금 제도의 중복지급 제한규정 등의 취지에 따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여성고용과-1806,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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