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대체인력지원금 관련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한다)은 대체 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2. 그 동안 우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해“해당 대체인력이 채용될 때마다 그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로 해석(2017.2.6.여성고용정책과-535)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더라도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별도의 직접지원이 아니면 중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이에 대해 법령을 좁게 해석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에 대한 국가의 중복지원을 배제하려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자문 및 내부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합니다.
기존의 ①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자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해 별도의 직접 지원을 받는 경우 외에도 ②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는 경우도 중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법령에 따른 개별적 지원이 있거나, 국가나 지자체에 의한 지원이 있어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면 대체인력지원금은 지급 불가합니다. |
4. 이 행정해석 시달 이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대체인력지원금 중복지원에 관하여 시달한 행정해석은 모두 폐기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