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동일 법인의 지역사업소이며 인사・노무, 회계의 독립적 권한이 없고, 대체 인력의 채용 및 사용 권한만 있는 ○○공사 제주지사는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 법인 본사를 포함한 타 지사(경기, 대구, 경부, 전남) 등에 14명이 감원방지 기간 내에 고용조정(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자를 감원하였음, 이 경우, 본사 및 타 지사의 고용조정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지사(제주) 내에서 감원방지 기간 내에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사와 지사 등 하부기관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조직이므로 본사 및 지사 등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각 지사 등에 인사・노무, 회계 등 업무의 독립적인 권한이 있을 경우, 각 지사 등을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 지사 등을 단위로 지원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지사가 본사와 인사・노무, 회계 등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본사와 타 지사에서 고용조정으로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자를 이직시켰으므로 당해 지사(제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을설] 지리적으로 사업장이 떨어져 있는 본사나 타 지사에 감원이 발생하였다면 본사와 지사간의 업무의 독립성을 떠나 지리적 한계성 때문에 서로의 업무를 대체 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감원방지 규정은 본사와 지사 간 인사・노무, 회계의 독립성 여부와 관계없이 각 지사 단위로 국한하여 지원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또한 각 지사에 대체인력의 채용 및 사용 권한이 있다면 인사・노무, 회계 등 업무의 독립적인 권한이 제한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음
<회 시>
❍ 위 질의에 대하여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714,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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