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전환기간 종료에 이어 출산전후휴가 등(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포함)이 시작될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를 대체하던 자가 출산휴가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전에 고용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출산휴가 등의 대체인력으로 인정되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회 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 인정시점을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로 정해 동일한 근로자의 연속적인 휴가휴직 사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대체인력 채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동 지원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사유 휴가휴직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전환형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그 대체인력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도 계속하여 인정함이 타당함

 

[여성고용정책과-1703, 2016.5.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