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서 새로이 채용된 대체인력간의 근무기간이 30일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 두 번째로 채용된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함

[갑설] 첫 번째 대체인력과 두 번째 대체인력이 동일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첫번째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지급되고, 두번째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첫번째 대체인력 근무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지원 가능

[을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거하여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2015.7.1.이전 규정)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 바, 첫 번째 대체인력은 동 규정에 부합하여 지원이 가능하나, 두 번째 대체인력은 동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지원이 불가능

 

<회 시>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요건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대체인력 외의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인 바,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이 퇴사하여 다른 대체인력을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나중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인정된다면 중복된 기간 외에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여성고용정책과-2482, 201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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