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첫째 아이 육아휴직기간(2008.10.1~2009.1.31)에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던 근로자가 둘째 아이 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기간(2009.2.1~2010.3.31)까지 대체인력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둘째 아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상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 중 육아휴직자의 첫째 아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사용되었던 근로자가 2009.2.1일자로 둘째 아이의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된 경우라면
-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된 대체인력으로 보아 둘째 아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여성고용과-285, 20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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