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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위헌 [헌재 2015헌가38]
  • 취업규칙인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2017두38560]
  •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복리후생비와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줬다면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15구합61535]
  • 임용(소방공무원)되기 전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119 구급대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대구지법 2018구합21356]
  •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신입사원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이다 [서울행법 2017구합74337]
  •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은 경우 [대법 2016두45578]
  •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요건으로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의미(상용직 근로자들의 교섭단위 분리 인정)[대법 2015두39361]
  • 의류업체가 입점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0644]
  •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35]
  •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보발령은 부당전보 [서울행법 2016구합81857]
  • TV 부품 생산부에서 조립공정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7구단62399]
  • 바닥미장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아파트 건설현장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하였는바, 사인을 알 수 없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6구합7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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