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첫째 아이 육아휴직기간(’08.10.1~’09.1.31)에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던 근로자가 둘째 아이 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기간(’09.2.1~’10.3.31)까지 대체인력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둘째 아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고용보험법령에 지원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규정은 없음

 

[여성고용과-532 2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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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한(고용안정장려금 공통사항)


<질 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용역수행의 대가도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지원제한 대상인지 여부

 

<회 시>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중에서도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지원을 제한함.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용역수행의 대가는 금전적 지원으로 보지 않음

* ‘노인장기요양급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등은 금전적 지원으로 보기 어렵거나,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지원받은 것은 아니므로 지원제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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