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A사 공장 내 협력사인 B사 소속 근로자를 A사의 다른 협력사인 C사로 이동한 것이 인위적임 감원으로서 지원금 부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B사에서 신청한 대체인력지원금의 감원방지기간(2015.5.18.~2016.2.16.) 2015.7.1. B사 소속 근로자 25명을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상실 처리함

[갑설] A사 공장 내 협력사간의 이동이라고 하나, B사와 C사는 개인사업주로 각각의 경영주체로 별개의 사업장이고, B사에서 연차수당과 퇴직금 정산 후 C사로 이동한 것이므로 고용승계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지원금 부지급이 타당

[을설]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 필요성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육아휴직등 제도의 조기정착 및 사업주 부담 완화를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감원방지기간 설정 목적은 신규직원 채용을 목적으로 기존 직원의 인위적인 감원을 방지하고자 함인데, A사 공장의 사내협력사 내부규정에 의해 B사에서 C사로 직원을 이동한 것이고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정산하였으나 C사에서 연차수당과 정기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산정 시에는 B사의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지급하므로 인위적인 감원이라 할 수 없어 지원금 지급이 타당

 

<회 시>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의 고용촉진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하나로서 감원방지기간을 설정한 취지는 이러한 고용안정 노력을 장려하려는 목적과 대체인력 채용을 전후하여 일정기간 감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의 유지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 등에 의해 정리해고, 권고사직, 기타 비자발적인 희망명예퇴직 등을 통해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바, 법정 감원방지기간에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로 비자발적인 퇴직조치를 하였다면 지원금 부지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여성고용정책과-2021, 201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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