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내용증명이 근로자의 주소지에 도달하여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때에 해고에 관한 서면통지 인정 [대법 2012두6957, 서울고법 2011누31835]
- 쟁의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택배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택배회사가 타 지역 직영기사 등을 투입하였더라도, 대체인력 투입행위를 위법하다 볼 수 없다 [대구지법 2020노820]
- 대리점 택배기사 파업에 대한 원청회사의 직영기사 투입은 대체인력의 투입행위에 해당하고, 택배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9고정1106]
-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에 타 지역 직영택배기사를 투입하였더라도 대체근로로 볼 수 없고, 출차방해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9고단589]
- 배송거부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택배 대리점들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분류작업을 방해한 택배노조원들, 업무방해와 상해죄 등 유죄 [울산지법 2018고단3498]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고령자고용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지법 2020가합62951]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오직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인 임금 감액의 불이익만을 가한 것으로 무효이다 [서울고법 (인천)2022나16749]
- 하청 근로자가 건축자재 설치작업 중 추락 사망. 원청 회사 대표이사 등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고단3254]
-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대구고법 2021나25985]
-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대법 2023다237460]
- 대기발령처분 및 인사발령처분이 징계조사 및 공소제기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로 휴업수당 지급 사유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9545]
-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주휴·공휴수당은 법정수당에 해당한다 [인천지법 2013가합10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