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소장단협의회 회장이 개별 현장소장 또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고 강제로 작업거부에 참여하게 해 회사의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하였는지 여부 [대전고법 2023나15798]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공무원연금공단이 착오로 10개월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하다가 이를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4650]
-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지입차주는 물류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서울행법 2023구단57466]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기간’을 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정년이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1나2048923]
- H의 N연구소에 파견되어 시험용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차체 및 부품 운반·정리 업무를 담당한 H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H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21다203357, 서울고법 2018나2033198]
- G의 사업장에서 생산관리와 KD(부품 포장) 업무에 종사한 G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G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20다273298·273304 등]
- 물류, 방청, 부품포장 업무에 종사한 G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한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G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20다244894·244900 등]
- H자동차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의장), 생산관리(서열·불출), 내수출고 PDI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들은 H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9다222096·222102 등]
- 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 대상조치의 존부, 제도 도입으로 조달된 재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대구고법 2024나10304]
-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권유를 이해하고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대전고법 2023누12574]
- 상습 지각을 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대구지법 2023가합206538]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2조(경과규정)의 ‘장해급여 사유 발생’의 의미 및 어깨관절 장해등급 보충적 판단방법 [서울행법 2023구단78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