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9. 선고 2021구합53023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21구합530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유한회사 A, 2. B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C
• 변론종결 / 2021.09.23.
• 판결선고 / 2021.12.09.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1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D 유한회사 A 및 B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발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B회사(이하 ‘원고 독일법인’이라 한다)는 독일에서 설립된 회사로 바닥재와 도로용 제품의 제작, 판매를 하는 회사,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한국법인’이라 한다)은 2014.11.19. 원고 독일법인이 투자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한 회사로 건설화학제품의 수출입, 판매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10.15. 원고 한국법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하고 사업개발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위 계약서는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데 사용자란에 유일한 지분권자를 대표하여 원고 독일법인의 경영지원팀장인 E(E, 이하 ‘E’이라 한다)이 서명하였다. <다음 생략>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4.17. E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 편지는 2019.10.15.자 근로계약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당신과 회사 업무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많은 사례들을 경험하였고, 그것들은 특별히 회사의 사업 전략에 관한 우리의 지시나 지침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조항에 따라 회사는 2020.4.17.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고, 한 달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다. |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20.4.17.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7.31.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20.4.17.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한국법인 소속으로 채용되었으나, 원고 한국법인은 원고 독일법인의 사업에 속하는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한국영업소 성격으로 최소한의 형식만 갖춘 법인이고, 원고 독일법인이 인사, 재정, 영업 등 모든 범위에서 원고 한국법인을 지배하고 있어 원고 한국법인을 독립적인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던 사용자는 원고 한국법인과 원고 독일법인임. ○ 원고 독일법인과 원고 한국법인의 근로자수를 합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제23조제1항, 제28조가 적용됨. ○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여 위법함. |
마. 원고들은 2020.9.10.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12.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43호증, 을가 제10,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한국법인은 원고 독일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원고 독일법인과 재정, 회계처리가 분리되어 있는 등 형해화되어 있는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인 원고 독일법인과 현지 자회사인 원고 한국법인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국적기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하나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한국법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하여 2명이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법률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설령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받은 해고통지 이메일은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고, 원고 한국법인은 해당 이메일 내용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도 발송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계약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회사의 규칙, 규정, 지침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이메일의 내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회사의 사업 전략과 관련된 지시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구체성을 갖추고 있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2.9. 선고 91다21381 판결 참조).
2)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에 있는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회사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해당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두 회사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해당 회사 자본의 부실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해당 회사는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 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 회사가 해당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그 해당 회사는 물론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배후에 있는 회사가 해당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이 배후에 있는 회사가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라. 인정사실
1) 원고 독일법인은 2002년경 한국에 진출하였고, 2014.11.19. 원고 한국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원고 독일법인이 자본 총액 1억 원 모두를 인수하였다.
2) 원고 한국법인의 직원인 F은 2019.8.12. ~ 2019.9.9. 구직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원고 독일법인이 임원 - CEO 직급의 사업개발 관리자(business development manager)를 구인한다는 채용정보를 공고하였다. 위 채용공고에는 입사지원 서류를 제출할 원고 독일법인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입사지원을 하였고, 원고 독일법인의 H과 I(I, 이하 ‘I’라 한다)가 2019.9.17. 한국에 방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면접을 하였다. I는 2019.9.24. 피고보조참가인에게 6,500만 원의 고정급여와 원고 한국법인의 이윤 5%를 보너스로 제안하였다.
4) 피고보조참가인은 채용된 후 2019.11.24.부터 2019.12.14.까지 독일로 교육출장을 하였다.
5) 원고 한국법인의 F과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한국법인의 업무, 지출 사항 등에 관하여 원고 독일법인에게 보고하였다.
6) I는 2020.3.2.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주에 한 번씩 현재 고객, 신규 고객, 회의, 사업과 관련한 소식들을 보고하고, 연례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7)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3.31. I와 한국에서의 가격정책(price strategy)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였다.
8) 원고 한국법인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32, 33, 34, 35, 36, 38호증, 을가 제1 내지 7, 13, 14,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제23조제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관한 제27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제28조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할 당시에 원고 한국법인에는 F, 피고보조참가인 2명이 근무하였고, 원고 독일법인은 4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이 사건 재심판정 제22면 참조),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고 한국법인으로 한정할 것인지 원고 독일법인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30, 39, 40, 41, 42호증, 을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한국법인과 원고 독일법인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무하는 원고 한국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 원고 한국법인과 원고 독일법인은 각각 다른 나라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 한국법인은 원고 독일법인과 별개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 한국법인과 원고 독일법인은 법인격, 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고, 업무장소도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나) 다국적 기업들은 본사에서 통합하여 직원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원고 한국법인은 이러한 사례에 따라 원고 독일법인의 명칭을 기재하여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 독일법인의 직원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대면면접을 하고 근로조건과 관련된 급여 등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 한국법인에는 F이 근무하고 있었고, F이 원고 한국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F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은 전임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로 등기되었고 실제로는 ‘과장’ 직책이었던 점, 채용공고상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직급은 임원 내지 CEO급이었던 점, 원고 독일법인이 원고 한국법인의 유일한 지분권자였고,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원고 한국법인의 직원 채용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독일법인의 직원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의 채용과 해고과정에서 원고 독일법인 직원들이 관여하였으나, 이는 원고 한국법인 측을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한국법인이다.
마) 다국적기업의 모회사는 현지의 자회사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일정한 지배종속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독일법인은 다국적기업의 모회사로서 원고 한국법인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지시를 하였고, 원고 한국법인의 직원들은 원고 독일법인에게 업무 상황, 재무 상황 등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 한국법인은 원고 독일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구매할 국내 고객을 물색하여 원고 한국법인이 제품을 수입통관 한 후 고객에게 재판매하거나 원고 독일법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국내고객이 판매하면 판매주선비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소장 제18면). 원고 한국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전시회 등 판촉행사를 개최하고, 제품 발주, 재고관리, 계약해지, 소제기 등을 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원고 한국법인의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 한국법인이 원고 독일법인에 직원들의 휴가상황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외에 원고 독일법인이 원고 한국법인의 직원들의 휴가나 근태 상황을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아) 원고 독일법인이 2002년경 한국에 진출한 후 2014.11.19. 원고 한국법인을 설립한 점, 원고 한국법인의 사업 수행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원고 한국법인이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한국법인이 원고 독일법인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 서울고등법원 2023.2.3. 선고 2022누32254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