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0.10. 선고 2022가단5140821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2가단5140821 손해배상(기)

• 원 고 / A

• 피 고 / 1. B ~ 4. E

• 변론종결 / 2023.09.05.

• 판결선고 / 2023.10.1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2.14.부터 2023.10.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2.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근무하던 제작파트에 원고 한명만 남게 되자 기획파트의 팀장인 피고 B가 원고에게 사퇴를 종용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때부터 기획파트의 팀원들인 피고들은 조직적으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따돌리는 방법으로 2022.1.27.까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들의 구체적 괴롭힘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피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업무상 질의를 하면, 피고들은 이를 냉담하게 거절하거나 회피하면서 도리어 원고에게 기한 내에 업무를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면서 무시하였다.

2) 다른 팀원들이 실수하는 경우 이를 덮어주었던 반면, 원고의 실수는 공론화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

3) 피고 B는 근거 없이 원고에게 인사고과 최하평점을 주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였다.

4) 다른 팀원의 생일은 케이크와 선물을 챙겨주었으나, 원고가 생일회비를 납부하였음에도 원고의 생일은 전혀 챙겨주지 아니하였다.

5) 이러한 일로 원고가 2022.1.27. 퇴사 의사를 밝히자 피고들은 단체 카톡방에서 원고를 험담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괴롭힘 행위 중 1), 2) 행위는 가치평가적인 요소가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구체적인 언동과 그 당시의 주변 정황, 그와 같은 언동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유 등이 밝혀져야 한다. 다시 말해 원고가 피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질의를 할 경우 업무상 피고들에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를 거절한 것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거절이나 회피를 ‘냉담하게’ 하였다거나 업무를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고 ‘무시하였다’거나 원고의 실수를 ‘조롱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원고의 주관적인 가치 평가가 개입되어 있는 사항으로 앞서 본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고가 피고들의 행위를 그와 같이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 B가 원고의 인사고과에 최하평점을 주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었다는 행위도 피고 B에게 인사평정의 재량권이 있는 이상 그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평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행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인사평정을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 중 4), 5)의 사실은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에 더하여 위 증거들 및 갑 제4, 5,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등으로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들의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정신과적인 질환을 호소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는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2)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집단적 괴롭힘을 당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원고가 스스로 피해망상에 빠져있다는 결론이 되는데, 원고에게 그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볼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은 원고를 괴롭혔다는 사유로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4) 원고가 피고들의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피고들이 단체 카톡방에 원고를 험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고, 피고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평가를 기존에 서로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를 험담하는 것이어서 이미 원고를 대상으로 수차례 비슷한 험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피고 B는 원고를 제외한 단체 카톡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새로운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다고 착각하여 위와 같이 원고의 험담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주장대로 기존에 원고를 제외한 단체 카톡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를 험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체 카톡방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원고가 없는 카톡방이라고 착각하여 원고의 험담을 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원고를 제외한 단체 카톡방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고, 그 단체 카톡방에서 원고의 험담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5) 그리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은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진단을 받을 때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고 피고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그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그 경위와 과정, 피고들의 반성태도, 원고의 피해정도, 유사 사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등을 참작하여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2.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10.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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