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8.17. 선고 2012두10116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2두10116 부당인사고과평가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 원고, 상고인 / 1. A ~ 3. C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D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4.18. 선고 2011누275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8.17.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덕(주심) 이상훈
【서울고등법원 2012.4.18. 선고 2011누27591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27591 부당인사고과평가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 원고, 항소인 /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A 외 18인).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7.14. 선고 2010구합32587 판결
• 변론종결 / 2012.03.21.
• 판결선고 / 2012.04.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7.1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주식회사 B 부당인사고과평가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과 원고 D, E, F, G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H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7.1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주식회사 B 부당인사고과평가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11쪽 ‘(2)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은 제외].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노경필 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