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택배기사들이 택배화물 배송업무를 방해하여 직영 택배기사를 투입하여 대체배송을 실시한 것은 적법하다 [부산지법 2020노3003]
- 척추전방전위증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2구단68735]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23나2035761]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다 [대전지법 2021구합10669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057]
- 한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일을 했더라도 파견법상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2나24489]
-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지점을 본사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단68427]
- 장애에 관한 질문은 면접시험의 특성상 면접위원 판단권한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법 2018구합70937]
- 공무원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수원고법 2019누13363]
- ○○○○○통운이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3누34646]
- 지역축제위원장을 겸직하였음을 이유로 환경미화원을 겸직 금지 위반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2가합51146]
- 근로자의 적극적인 수령 거부행위로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해고의 서면통지에 하자가 없다 [대법 2012두11126, 서울고법 2011누32982, 서울행법 2011구합1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