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무지이전보전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지원대상 : 임용 이후 타지역으로 근무지가 이전된 자
□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용
① 이전비 : 가족 동반 이전 근로자
- 가족 전체의 거주지 이전 시 이사화물의 운송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실비로 정산 지급
② 근무지이전보조비: 본인만 이전 시
- 월 35만원 지급, 가족전체의 거주지 이전 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인사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회 시>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러한 요건 중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점, 기존 거리에 비례하여 지급하던 이전비를 가족동반 여부에 따라 “이전비” 및 “근무지이전보조비”로 구분하여, “이전비”는 가족을 동반한 자에게 영수증에 따라 실비로 정산하고,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만 “근무지이전보조비”를 지급하는 점, 근무지이전 보조비를 지급받다가 가족을 동반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 근무지이전보조비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없는 근무지 이전 여부 및 가족동반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어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2551,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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