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는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복지부동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령상 징계사유가 될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09.13. 선고 2017구합897 판결 [해임처분취소]

원 고 / A

피 고 / B 울산광역시장

변론종결 / 2018.06.28.

 

<주 문>

1. 피고가 2017.4.5.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88.1.8.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울산 ○○에서 지방건축기원보 시보로 일하였고, 2005.1.31.부터 울산광역시 공무원으로서 ○○ 등에서 근무한 후, 2016.7.14.부터 Z에서 임대형 민자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17.3.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2016.7.14.부터 Z에서 ○○○사업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시행자[()Z]에게 지급할 운영비는 실시협약서 제41조에 따라 정해지고 정산 및 반환대상이 아님에도, 원고는 운영비 중 유지보수에 대하여 정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미사용분 2억 원 정도(추정)를 사업시행자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반납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등 잦은 민원을 유발시켰다.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는 실시협약서 제4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사업계획서에 임의로 임대료·운영비 사용내역, 대체·대수선충당금·유지관리비의 적립금 통장잔고 증빙자료, 재무회계보고서 등을 제출·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삽입)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이행할 것을 강제하였다.

Z ○○○사업 2016. 하반기 운영 성과평과위원회(2017.1.5. 개최)를 위해 위원을 변경하면서 임기 1년인 이용자 분야의 C(2016.1.18. 선정)Y(2016.7.5. 선정), 임기 2년인 전문가 분야의 X(2016.1.6. 선정)을 임기 만료 전에 아무런 이유나 해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에서 해촉시키고, Z 전시교육담당 D, 원고와 함께 근무했던 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 W과 종합건설본부 E을 위원 구성 및 선정하는 등 절차 없이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시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평가를 하게 하였다.

또한 위 2016. 하반기 운영 성과평가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W, E, F에게 현재 관리업체가 청사 하자 및 유지보수가 잘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평가점수를 낮게(최하점) 주라고 압력행사 및 강요하였으며, 이에 W, FD등급을, E은 세부항복에 대한 채점도 없이 D등급으로 평가하여 전체 총괄등급이 B등급이 되어 운영비와 임대료가 5%(6개월 간 약 19백만 원)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원고는 울산광역시 Z 소속 공무원으로서 Z 수탁운영사[()○○○자산관리] 책임아래 있는 Z 운영관리사무소에 직접적인 권한행사 및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Z 운영관리사무소의 책임과 권한은 모두 Z 운영관리사무소장에게 있음에도, 효율적인 박물관 시설물 관리를 위해 Z 일일근무일지를 운영한다는 명목의 공문을 보낸 후 2016.8.4.부터 2017.2.12.까지 Z 회의실에서 Z운영관리사무소장을 불러놓고 근무일지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가 하면, 일일 근무일지를 원고에게 결재 받도록 하고, 매일 원고의 지시사항을 일일이 직접 기재한 후 이행토록 강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2017.1.31. Z에 대한 ‘Z 하자(부실)공사와 6년차 보수공사 독촉공문을 상급자(결재권자)Z장에게 결재받는 과정에서 관장의 검토·수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관장에게 관장님이 책임질라요?’라며 겁박하였고, 자기 의사대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여의치 않으면 Z의 이 상황을 기자실에 제보하겠다고 하면서 협박하였다.

실시협약서 제6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2017.1.분 운영비를 청구하면 2017.1.31.까지 운영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7.1.분 운영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직근상급자인 기획운영담당사무관 V이 하자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운영비는 지급기한 내 지급을 지시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7.1.26. 11:20Z 운영사 사무실에서, 수탁운영사의 부산영남권 총괄관리팀장 U2017년도 상반기 성과평과운영위원회 개최일을 일방적으로 정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사무실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에이 ! 정했으면 따라야지 말이야하며 욕설과 반말을 하였고, 이에 U이 사과를 요구하자 발뺌하면서 당신은 박물관하고 상관없으니 앞으로 발도 못 디디게 하겠다고 겁박을 하였으며, 운영비 중 유지보수비 사용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전임 Z 운영관리소장에게 그러면 당신이 뭐 해먹어서 없느냐라며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였다.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용 PC내 업무자료로 저장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인 울산광역시 U시티정보담당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승인되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는 업무용 PC에서 인식되지 않도록 보안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2017.2.13. Z에서 약사제방유적전시관으로 발령이 나자 PC내 업무자료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할 목적으로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가 직접 PC패스워드를 입력·접속한 다음 PC유지보수업체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승인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업무용 PC에서 인식되도록 PC보안을 해제토록 하였다.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 휴대용 저장매체에 당시 근무부서인 Z 및 전 근무부서인 종합건설본부 등에서 작성·취득한 문건 등 공공기록물 파일과 원고가 임의로 수집하여 보관하여 온 울산 제2장애인 체육관건립공사의 책임관리용역에 참여한 기술자 30여명의 인적사항,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위원 1,608명의 인적사항, 각종 소송관련 업무담당자 진술서(5)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 161,870건의 파일을 복사하여 같은 날 23:20경 휴대용 저장매체를 Z 밖으로 반출하여 161,870건의 공공기록물 및 개인정보 포함 문서를 유출하고, PC에 남아있는 자료는 삭제하였다.


.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48(성실의 의무), 49(복종의 의무), 55(품위 유지의 의무)를 각 위반한 것이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울산광역시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각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징계사유) 1항에 해당되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1항 별표1의 징계기준 및 제5(징계의 감경), 6(징계의 가중) 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어 그 중 무거운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처분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원고가 표창 수상 등의 공적이 있어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해임으로 의결한다.


.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고는 2017.4.5.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이후 원고는 2017.4.28. 울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7.3.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피고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자신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8(성실의 의무), 49(복종의 의무), 55(품위유지의 의무) 및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7.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규칙이라고 한다)상 징계기준의 ‘1. 성실의무위반의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2. 복종의 의무 위반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3.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의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등에 해당되어 구 징계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고를 파면처분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공적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한 결과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참조 <별지 생략>

 

.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11471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5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그 중 일부가 ,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하여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미묘한 전문영역에 있어 공무원이 나름의 해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2.9. 선고 G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복지부동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령상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구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 제1호 라목).

공무원에게는 소속 상사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있으나, 소속 상사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지방공무원 제49조 단서가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7.4.17. 선고 H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사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단지 상급자에게 불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상사의 눈치만을 보게 되어 위법한 지시에도 따르게 되는 등 올바르고 일관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복종의무 위반으로 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복종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상급자에게 불손하였다거나 ○○○사업에 있어 운영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다가 지급이 늦어졌다는 것으로,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가 대부분 원고가 공익을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가 법규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고, 적극행정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고의가 명백하다거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30여 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표창을 받았으며 대한민국신지식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또한 징계전력이 없으며, 상급자의 지시라고 무조건 따르기보다 비판적인 수용의 자세로 일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김동석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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