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근로계약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2013.10.16. 선고 2012누347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안○○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2.10.11. 선고 2011구합43027 판결
♣ 변론종결 / 2013.08.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10.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1부해640, 652(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해산물 요리 음식점인 상호 ‘○○포차’의 사업등록자로서 참가인을 채용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1.2.5. 무렵 종료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7.6.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원직 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하였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10.24. “원고의 남편 강◁□이 ‘○○포차’를 실질 운영하던 중 2011.2.5.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부추겨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 같으니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구두로 통보하고, 이에 ‘월급날이 2011.2.10.이니 그때까지만 일하겠다’는 참가인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참가인에게 ‘더 이상은 내가 불편하니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마라’고 재차 구두로 통보하였다”는 사실인정을 하면서 ‘○○포차의 실질적 운영자인 강◁□이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그 해고는 서면통지에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 또는 ‘○○포차’의 실질 운영자인 강◁□이 참가인을 해고한 적이 없다. 오히려 참가인이 강◁□에게 설 연휴 기간의 근무수당을 추가로 더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강◁□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강◁□에게 “더는 근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그만두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포차’에서 참가인 지위
원고의 남편 강◁□은 음식점 관련 경험이 없었으나 오랜 지인인 서◇△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2010.10.8.경 해산물 요리 음식점인 상호 ‘○○포차’를 그의 부인인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를 주방 책임자로 채용하여 개업 운영하다가, 서◇△의 음식조리 실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2010년 11월 초순경 서◇△와 협의하여 서◇△ 소개로 참가인을 채용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채용된 이후 줄곧 ‘○○포차’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방과 직원 관리업무 등을 총괄하고 다른 직원의 채용과 해고 등을 강◁□의 승인 아래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직원을 대표하여 강◁□에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2) 설 연휴 근무수당의 지급
강◁□은 2011년 2월경 설 연휴[2월 2일(수)부터 4일(금)] 전에 참가인과 협의하여 설 연휴에 음식점 영업을 하되 그 기간에 근무한 직원에게 수당으로 2일 치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향에 간 직원을 제외한 직원 4~5명과 함께 정상 영업을 한 다음 2011.2.4. 서◇△, 참가인에게 수당으로 각 2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설 연휴에 근무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
3) 서◇△의 자진 퇴직
그런데 서◇△는 위와 같이 수당을 받은 날 강◁□에게 “안□□은 월급이 250만 원인데 20만 원을 주고, 나는 월급이 300만 원인데 똑같이 20만 원을 주느냐”라고 하면서 수당의 추가 지급을 요청하였다가 그 요청이 거절당하자, “그런 식이면 여기서 더 일 못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강◁□은 “그럼, 그렇게 해라. 그 돈 받고 일 못하겠으면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가라”고 하였다. 서◇△와 강◁□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가 새로운 직원을 구할 수 있도록 서◇△가 2011.2.1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
4) 참가인과 강◁□ 사이의 언쟁
참가인은 2011.2.4. 강◁□에게서 수당을 받은 후에 강◁□을 식당 내 방으로 불러 둘만이 있는 자리에서 “설 연휴에 근로한 대가치고는 너무 약소한 것 아니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수당의 추가 지급을 요청한 것을 기화로 강◁□과 소리높여 언쟁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강◁□과 언쟁한 다음 날인 2011.2.5. 자신의 처와 함께, 그 이전에 자신의 화물차를 원고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원고에게서 받았던 500만 원에서 그때까지의 월급을 스스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수표 등으로 준비하여 ‘○○포차’의 탁자에 던져 강◁□에게 주고 자신의 화물차를 가지고 갔다.
참가인은 2011년 4월 중순경 상호 ‘△△횟집’에 새로이 취직하고, 그 이후인 2011.5.2. 서◇△와 함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과 서◇△가 원고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2011년 하반기에 ‘△△횟집’을 자신의 딸 명의로 인수하였다.
5) 일당제 직원에 의한 ‘○○포차’ 운영
서◇△가 ‘○○포차’를 그만두기로 강◁□과 합의하고,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던 무렵에 ‘○○포차’에 근무하던 다른 직원 7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포차’를 스스로 그만두었다. 이에 원고는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집단 퇴직에 ‘일당제’ 직원을 채용하여 ‘○○포차’를 운영하다가 그 ‘일당제’ 직원 등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부터 5호증의 기재, 을가 제1, 4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근로계약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갑 제1호증, 을나 제2호증) 중 위 제1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근로계약관계 종료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은 참가인 진술에 근거할 뿐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중앙노동위원회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들어맞는 듯한 을나 제3호증의 1, 2, 3은 갑 제5호증(을나 제3호증의 3의 작성자인 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포차’의 사업주인 원고나 실질적 운영자인 강◁□이 ‘○○포차’의 실장이던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노경필 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