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회 답>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는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고용정책심의회는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제2호),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제3호),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제4호) 등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함)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제1호),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제3호),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雇傭)”의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면, “고용”이란 “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에 공무원의 채용 등이 제외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공무원의 채용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정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1항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분석・평가하도록 규정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공무원의 채용 등 관련 정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차관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정 중앙행정기관이나 특정 정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은 한,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정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모든 국민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고용기회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되고,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 등과 관련된 정책도 명시적으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4호・제5호, 제5조 및 제27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제3항 등 다른 법률의 고용 관련 규정에서도 그 “고용”에 공무원의 근로관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고용영향평가대상 선정 제도를 신설(2014.1.21. 법률 제1232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7.22. 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한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채용・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576, 2017.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