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금융위원회는 신협에 대하여, 퇴직 후 임원으로 선출된 사람을 (신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행한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대법 2018두52204]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기간제근로자인 주민감시원이 퇴직금 대상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752]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등에 관한 질의 [퇴직연금복지과-3089]
-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도 임금을 적게 받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업체는 그 동안의 임금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19898]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0조 등 관련) [법제처 18-0505]
- 개인운영 신고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186]
- 민원상담센터 명예직 상담관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939]
-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노조의 연봉규정 시행세칙 개정 동의만으로 소급삭감과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2나55091]
- 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30]
-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 [퇴직연금복지과-1329]
-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688]
- 소급삭감에 동의한 이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한 소급삭감은 유효,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소급삭감은 무효 (임금피크제) [대법 2013다20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