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지방공무원법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함)별로 두는 인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사전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 임용령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난 소속 공무원에 대해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지방공무원법3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령34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가목), 감봉은 12개월(나목) 및 견책은 6개월(다목)(지방공무원법69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임.)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과 관련하여 같은 영 제3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에 징계처분기간과 같은 영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31조제2항제2호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지방공무원 임용령34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 체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승진 제한 규정이므로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당 공무원이 승진임용자로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경우 승진임용을 위한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8조제1항제2호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기준을 사전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34조에서는 승진임용 제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18.3.27. 선고 201547492 판결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 기준이 재량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하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난 공무원에 대해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9-0423, 2019.11.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