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함)별로 두는 인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사전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난 소속 공무원에 대해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가목), 감봉은 12개월(나목) 및 견책은 6개월(다목)(「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임.)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과 관련하여 같은 영 제3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에 징계처분기간과 같은 영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제2항제2호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 체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승진 제한 규정이므로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당 공무원이 승진임용자로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경우 승진임용을 위한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기준을 사전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서는 승진임용 제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18.3.27. 선고 2015두47492 판결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 기준이 재량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하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난 공무원에 대해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9-0423,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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