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에 소속된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미화원만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환경미화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6.10.19. 선고 201648234 판결 <대법원 2017.2.23. 선고 201658949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원고, 피항소인 / 1.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조합

                     2. 제주특별자치도 ○○○시청 ○○○○○노동조합

피고, 항 소 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제주특별자치도

1심판결 / 서울행법 2016.5.19. 선고 2015구합12007 판결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10.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15단위32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결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1심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르며 참가인과 개별교섭을 해 온 관행이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또한 근로조건 등이 상이한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유지하는 경우 향후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들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29조의2 1항 본문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1항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 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에 대한 판단작용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노동위원회는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참가인에 소속된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미화원만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환경미화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 근로조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갑 제7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보더라도 참가인 소속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소속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직 근로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및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규정’, 보수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보수지침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보수지침은 환경미화원과 그 이외의 일반공무직을 구분하여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등급제를 적용하면서 환경미화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고43), 직종별로 통상임금의 범위 및 각종 수당의 세부적인 구성항목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도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수지침에 따른 등급별 또는 호봉별 임금표를 기준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증가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임금체계로 운용되고 있고,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나 가족수당 등의 각종 수당 등으로 구성된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각 항목의 산정 기준, 지급 기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인 임금체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환경미화원의 평일 근무시간은 제주시의 경우 하절기는 05:00~14:00, 동절기는 06:00~15:00이고 서귀포시의 경우 지역별로 상이한 반면, 환경미화원 이외의 공무직 근로자(운전원 제외)의 평일 근무시간은 09:00~18:00이지만, 이와 같은 차이는 다른 직종과 달리 이른 오전 시간에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환경미화원 업무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환경미화원 역시 휴게시간, 휴일의 적용 등에 있어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 대부분과 거의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고 있다.

원고들은 환경미화원은 위험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 등에 노출되므로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차별화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소속의 관광교통, 운전, 도로보수 등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다양한 작업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근무 장소의 특성에 따른 위험 역시 환경미화원만의 특별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 고용형태의 차이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고용형태에 있어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에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용형태 차이를 고려하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에서 비롯되는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판단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참가인 소속 공무직 근로자는 모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취업규정 및 보수지침이 적용되어 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 있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장을 받는다.

환경미화원과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 모두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에 따라 동일한 정년(60)을 보장받는다(취업규정 제50). 다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정년이 58세로 정해져 있고(이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2년의 범위에서 신규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60세까지 근무가 보장된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선택한 근로자가 다수일 뿐인 것으로, 이를 들어 환경미화원과 다른 공무직 근로자 사이의 본질적인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환경미화원 역시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채용된다. 원고는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되는 반면, 환경미화원은 필기시험이 아닌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된다는 점을 들어 고용형태의 차이를 주장하나 이러한 차이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정도의 고용형태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교섭 관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12.7.1., 위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환경미화원뿐 아니라 일반사무 공무직, 공영버스 운전직, 청소차량 운전직 등의 개별 노동조합이 제주시나 서귀포시와 개별 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개별 노동조합 단위로 교섭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제도 시행 이전에 개별 노동조합 단위로 교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별적 교섭 관행이 인정된다고 하여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도입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전에 개별교섭을 해왔다는 사실만으로 분리교섭의 관행이 정착되었다거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유지와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형량

노동조합법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상호 간의 반목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 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 관리상의 어려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및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갑 제17,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환경미화원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환경미화원과 참가인 소속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고용형태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일반사무 공무직, 공영버스 운전원, 청소버스 운전원 등은 모두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이 조금씩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근로조건에 다소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사실상 개별교섭을 원하는 참가인 소속 공무직으로 구성된 모든 노동조합의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공무직노동조합이 대표노조로 참가인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원고들 소속 근로자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환경미화원 직종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안에서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5.4. 참가인과 201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도 원고들의 대표자인 김○○, ○○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고 그 결과 통상임금의 범위, 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환경미화원의 특성이 반영되어 임금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원, 판사 윤정근, 판사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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