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다양한 부분과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근로관계의 실질은 같은 사업장에서도 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담당 업무와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소방업무와 자동차 생산 업무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 원칙적으로 소방업무는 방재, 화재진압, 설비 및 소방차 점검·유지·보수, 순찰에 그칠 뿐, 작업량, 작업 내용 면에서 주요 업무인 자동차 생산과 연동될 여지가 없고 대체 가능성 또한 전혀 없는 점, 원고들이 구조적·상시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돼 공동 작업을 했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사정과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25. 선고 2017가합53164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7가합531647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 고 / 오○○ 외 2인
• 피 고 / △△자동차 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9.07.25.
• 판결선고 / 2019.11.07.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원고 오○○, 전○○는 1996.8.12.경부터, 원고 오△△은 2001.1.1.경부터 각 2017.3.경까지 피고의 전주공장에서 소방 관련 업무(이하 ‘이 사건 소방업무’라 한다)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들의 근무기간 중 원고들이 속한 협력업체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하고, 그 중 특정 업체를 일컬을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표 생략>
라. 한편 피고는 2009년경까지는 위 각 해당기간의 각 협력업체와 직접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전주공장 이 사건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다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는 △△엠코 주식회사(이하 ‘△△엠코’라 한다)와 사이에,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각 이 사건 업무를 포함 하여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1차 위탁계약(이하 ‘1차 위탁’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엠코 또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위 각 협력업체와 사이에 2차 위탁계약(이하 ‘2차 위탁’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마. 2009년 이전의 이 사건 위탁계약의 계약서는 보존되지 아니한 관계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2009년 이후 1차 및 2차 위탁계약은 대체로 1년 단위로 새로 체결되었는데 각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바. 관련 법령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8, 49, 5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소방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에서 피고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구 파견법 시행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2000.7.1.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소방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인 자동차 생산공정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관리성 업무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에 대하여 도급업체로서 감독권을 행사하였을 뿐 업무 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2차 위탁계약이 기간만료 전에 중도해지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한다.
나.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대법원 1999.7.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2017.3.경 이후 이 사건 소방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소방업무를 1차 위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파트너스에게 이를 다시 2차 위탁하여 ○○○파트너스 소속 근로자들이 현재 이 사건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로 인하여 위 각 1차 및 2차 위탁계약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원고들을 파견근로자, 협력업체를 파견사업주, 피고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파견법 제2조제1호). 원고들이 협력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관건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았는지,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양한 부분과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근로관계의 실질은 같은 사업장에서도 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담당 업무와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앞서 살핀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와 갑 제2 내지 47, 51 내지 7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박○경, 유○성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사정과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업무의 내용 면
가) 이 사건 소방업무는 크게 ① 종합방재실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이른바 ‘자탐설비’, 이하 ‘자탐설비’라 한다) 감시 및 화재 신호감지 시 출동 및 진압, ② 자탐설비·소방설비·소방차 등 점검, ③ 야간 순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사건 협력업체의 업무의 내용은 원고들의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변동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위탁계약은 2009년경부터 재위탁의 방식으로 계약 방식이 변경되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그 전후로 이 사건 협력업체의 업무의 내용이 변동되었다는 주장이나 증거는 없다. 또한 원고들은, 2014.5.30. 이후 각종 업무일지의 결재자가 피고 환경안전팀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장 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실제 업무의 내용과 수행 면에서 변동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업무 수행기간 중 업무 내용이나 수행방식이 변동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나) ①업무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직원 중 최소 1인이 피고의 전주공장 내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종합방재실에 상주하며 그 곳에 설치된 자탐설비를 통해 피고의 전주공장 각 지점에 설치된 자동인식기가 자동으로 화재를 인식해 보내온 신호를 감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 소방차 등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②업무는 종합방재실의 자탐설비, 공장 전체에 설치된 소화전·소화기 등 소방설비, 소방차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관리하는 것인데, 점검 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간단한 보수는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공구로 작업을 하고, 전문적인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안전환경팀 소방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외부 수리업체에 의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③업무는 야간에 3~4회 주기적으로 순찰 코스대로 주요 공장 건물 등 순찰지점을 순찰하는 것으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피고의 안전환경팀 소방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순찰자에 대한 조치 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소방업무는 대체로 이 사건 위탁계약에 근거한 것이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를 앞서 살핀 계약서 내용과 같이 ‘① 소방방재실 운용, ② 자동화재 탐지설비 점검/보수(수시, 정기), ③ 소방대 차량운용, ④ 야간 순찰(전공장 3회, 위험물 4회), ⑤ 각 공장 소방훈련 지원, ⑥ 기타 소방과 관련되는 제반 업무수행’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여도 이 사건 소방업무의 범위가 예측될 정도로 한정될 뿐 아니라 여기에 아래 2)항에서 살펴볼 각 업무일지 및 각 CHECK LIST의 점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소방업무는 업무별로 세부적인 작업 내용이 정하여져 있고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작업 외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소방차 외에 일반 업무용 차량 점검, 제연설비 또는 유도등 점검 등 업무를 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업무에 대해 피고 측의 지시로 이 사건 계약 외의 업무를 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제연설비 또는 유도 등 점검시 피고의 근로자와 동행하였으므로 협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업무를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한 업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기타 소방과 관련되는 제반 업무수행’도 작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계약 외의 업무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구조적·상시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였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전주공장에는 버스공장, 특수차공장, 엔진1공장, 엔진2공장, 트럭1공장, 트럭2공장, 트릭3공장 등 건물이 있는데, 대부분은 생산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다. 이 사건 소방업무가 피고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건물 기타 자산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방업무와 전주공장의 주요 업무인 자동차 생산 업무는 명확하게 구별되어 작업량, 작업 내용 면에서 연동될 여지가 없고 대체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 상황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원고들이 소방업무를 하면서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수리 혹은 조치를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연관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이 사건 소방업무는 방재, 화재진압, 설비 및 소방차 점검·유지·간단한 보수, 순찰에 그친다.
2) 업무의 수행 면
가) 이 사건 소방업무는 2명 내지 3명이 주간, 야간 근무자를 나누어(2명인 경우 주간 1명/야간 1명, 3명인 경우 주간 2명/야간 1명)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들은 전월에 이를 상의하여 월별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놓고 이에 따라 근무하였다. 피고의 정규직 중 이 사건 소방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안전환경팀 팀원(총 4명) 중 1명이 소방담당자로서 이 사건 소방업무를 관리하였을 뿐이다.
나) 원고들은 매일 1장의 ‘소방방재실 업무일지’에 업무내용을 기록하였는데 업무일지 양식에는 ‘1. 주간 및 야간 근무자와 근무시간, 2. 소방설비 점검 및 보수현황, 3. 자탐설비 점검 및 보수현황, 4. 일반업무사항(소방차 출동), 5. 지시사항’ 란이 있고, 지시사항 란에는 원고들이 피고의 환경안전팀 소방담당자가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위 지시사항 란에는 ‘각 공장별 소화전 기동램프 점검’, ‘금일 어린이날 행사 관계로 비상대기근무 철저’, ‘정문 앞 외빈 주차장 내 정화조 소방차(소방용수) 지원, 10시 40분 ~ 11시 30분’, ‘소방 펌프배관 점검 관계로 각 공장별 차단, 방재실 비상대기’, ‘휴가기간 내 불꽃감지기 작동 시 박○경 대리님 즉시 연락 요망’, ‘명절 휴가 상황 발생 시 이○현 대리 연락 후 당일 당직자에게 연락할 것’ 등이 기재 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화재 예방 및 설비 점검이라는 추상적인 업무분야에서 피고 측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 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로 볼 수 없다.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수급인이 제공할 일 또는 완성해야 할 성과가 개별 사항마다 상세하게 합의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위와 같은 지시사항은 극히 예외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 비추어 도급받은 이 사건 소방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시로 보여, 이를 두고 상당한 지휘·명령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원고들은 소방방재실 업무일지 외에도 ‘소화기·소화전 점검일지’, ‘소방차 일일 점검일지’(일별 점검 시), ‘소방차 점검일지’(주별 점검 시), ‘업무용 차량운행일지’(소화기·소화전 점검 등을 위해 이동수단으로 피고의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방화순찰일지’(야간 순찰 시)를 기록하였으나, 위 각 일지의 기재는 날짜, 시간, 이상 유무, 이상 내용 혹은 이용 시간 등을 기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피고의 안전환경팀 소방담당자 등이 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소방업무가 화재 발생 등 유사시를 제외하고는 점검, 보충 등의 업무로서 그 수행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작업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한 정도이고 업무 수행의 대가 산정과 관련하여 실제로 이 사건 소방업무가 수행되었다는 증빙자료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주단위로 ‘자탐설비 CHECK LIST’를 기록하며 소방업무의 수행상황을 점검하였는데, 자탐 CHECK LIST 점검내용은 ‘1. 수신기 있는 장소에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되어 있는가, 2. 수신기 조작상 장애물은 없는가, 3. 수신기 조작부 S/W는 정상위치에 있는가, 4. 감지기는 유효하게 화재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5. 감지기 오작동은 없는가, 6. 발신기의 표시등은 점등되어 있는가, 7. 발신기 파손 및 점등불량은 없는가, 8. 소화전펌프 작동시 수신기의 지도판에 점등되는가, 9. 중계기 고장은 없는가, 10. 비상 싸이렌, 방송설비는 작동되는가, 11. 방재실 상주근무를 하는가, 12. 수신기, 모니터, 프린터 등 고장은 없는가’이다. 그 밖에도 피고는 정기적으로 ‘안전순찰 CHECK LIST’, ‘피난설비, 제연설비 CHECK LIST’ 등을 작성하였는데, 이 역시 그 수행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 사건 소방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작업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 사건 소방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소방업무는 피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과 안전에 관한 업무로서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피고의 업무와 연동되어 수행되는 영역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화재 발생 시 원고들의 연락을 받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현장에가 화재진압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의 사업장과 자산이라는 장소적인 특성과 화재의 진압이라는 업무적인 특성상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혼재하여 분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소화기·소화전 등 점검 작업 시 피고의 사업장 일부 영역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의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아 출입하고 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접근 권한 유무에 따른 필수적인 협조사항에 불과할 뿐, 이를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와 연동되어 혹은 분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바)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카카오톡 앱(App)에 피고의 직원, 원고들, 이 사건 협력업체 소장, 소방시설의 수리업체 직원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이 개설되어 있었고, 이 곳 대화방에서 원고들이 현장의 위험상황, 파손된 부분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수리업체가 이를 확인하고 해당 설비 등을 수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러한 상황을 알기 위해 위 단체대화방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 이를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방시설은 파손이나 오작동이 있을 경우 유사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어 안전과 직결되므로 즉각적인 수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수리업체의 업무 수행 사실을 피고가 알 필요도 있는 점에서 의사전달의 수단이 필요한 점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바, 이를 두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사) 피고는 분기당 2회 정도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그 경우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과 함께 소방훈련 준비 등을 주도하였고,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울산공장으로 출장을 가 소방차 기사 실무교육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방업무 당담자인 원고들이 피고 사업장의 소방훈련 시 소방훈련 준비에 동원된 것은 이 사건 위탁계약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기타 소방과 관련되는 제반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소방차 기사 실무교육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아) ‘인수인계일지’(갑 제62호증)는 주·야간 교대 등 원고들 사이에 업무 인수인계시 업무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원고들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 소방담당자의 지시사항이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위 나)항에서 살핀 ‘소방방재실 업무일지’ 지시사항의 기재 정도와 유사하여, 도급받은 이 사건 소방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시로 보일 뿐 상당한 지휘·명령 관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업무수행의 대가 산정 면
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도급 단가는 표준 T/O(Table of Organization)에 통합 단가를 곱한 급액을 월 예상 도급금액으로 정하면서 이 사건 협력업체가 매월 말 월 도급액을 산출하여 청구하면 피고는 익월 20일에 정산하여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수를 의미하는 표준 170는 업무별 시간당 투입 인원을 의미하는 M/H를 토대로 정하여지고, 통합 단가는 기준시급을 토대로 계산된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결근 등으로 미투입 M/H가 발생한 경우 월 예상 도급액에서 미투입 M/H에 통합단가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된다.
나) 이처럼 월 예정 도급액에서 미투입 M/H에 상당한 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협력업체에 지급되므로 협력업체가 표준 T/O보다 적은 수의 인원을 투입하긴 곤란하고, 표준 170에 따라 도급액이 산정되는 이상 협력업체가 표준 T/0보다 많은 수의 인원을 투입하는 경우도 상정하기 어렵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소방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는 표준 T/O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통합 단가 또한 물량보다 투입된 근로자의 기준 시급 등 임금에 따라 결정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가치 평가와 성과 산정 면에서 일의 완성 여부를 정밀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일정한 기간 업무가 반복되며 노무 제공에 중점을 둔 이 사건 소방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소방에 필요한 인원수가 표준 T/O로 사실상 제한되었더라도 그 인원 내에서의 근로자 채용과 근로자별 작업 배치와 보직 변경은 협력업체가 스스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세부적인 작업까지 관리·통제하거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업무에 소요되는 인원수 산정과 관련된 표준 T/O를 들어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 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원고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작업 속도, 작업 장소, 작업 시간까지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그 밖의 사정들
가) 이 사건 소방업무는 자탐설비 등 각종 설비 점검 및 화재 진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단순한 업무를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나)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신규로 채용되거나 신규로 이 사건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1주일 정도 직무에 관한 수시 지도를 하기도 하였고, 소방기사 교육을 받게 하였다. 협력업체가 직무 교육을 실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자탐설비 등을 운용하는 주체가 피고이고, 이 사건 소방업무를 위해서는 공장 곳곳의 상황을 알아야 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설비에 맞추어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면도 있다.
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원고들을 채용하여 피고의 전주공장에 배치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피고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협력업체로서 2014.11.경부터 현재까지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스는 피고의 전주공장 외에도 △△제철 주식회사 잠원사옥의 시설 및 보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실체가 있는 여러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이전의 각 협력업체들도 비록 소방업무에 한정된 업체는 아니더라도 경비, 환경 미화 등 자체적인 조직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방업무에 필요한 각종 설비, 물품, 소모품 등을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소방차 유지·관리비, 비상 연락 단말기 관련 비용 등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소방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협조를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669조).
마) 피고는 전주공장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정하고 우수 부서에는 포상을, 위반자에게는 징계를 규정하는 ‘업무표준’(갑 제45호증)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는데, 그 적용범위에 협력업체 직원도 포함되나, 이는 사업장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수범자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업무표준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포상이나 징계권을 직 접 행사한 바는 없다.
다. 소결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법 상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효은 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