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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무급대기발령은 법 위반 [여성고용정책과-1958]
  • 노조전임자들에게도 다른 영업사원과 같이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승격배제로 부당노동행위 [대법 2009두9754]
  •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 만료 [여성고용정책과-2173]
  •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요양·휴업·장해보상비 지급의무가 있는 원수급인으로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9고정264]
  • H자동차 N연구소에서 시험장비에 관한 예방·점검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H자동차는 근로자파견 관계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8나2062639]
  • 육아휴직 연장 후 대상조건이 안될 경우 남은 기간 부여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263]
  •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8다239110]
  •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대법 2015다60207]
  • 근로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된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4329]
  •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신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헌재 2018헌바218, 2018헌가13]
  •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여성고용정책과-1095]
  •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유급 처리되는 시간의 범위 [대법 2019다23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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