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사용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합산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1978]
-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621]
- 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여성안심스카우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041]
- 파견근로자가 지주회사에서 근무하다 계열사로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였어도 사용사업주의 지위 승계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8나2043041]
-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85]
- 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41]
-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은 총회뿐 아니라 대의원회에서도 가능하다 [울산지법 2018가합25874]
- 지방의회 의원 임기동안 지방의원을 전담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비서직)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382]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8]
-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군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구지법 2019구합20336]
- 정년 도달 이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2499]
-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에 대한 회신 [퇴직연금복지과-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