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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출산휴가 종료 후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은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 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은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주고법 2013나10139]
  • 육아휴직 조기복직 후 남은 기간에 대한 별도 사용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655]
  •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 2016두63705]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인정 여부 [여성고용과-1095]
  • 현업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소극) [대법 2014두3020·3037]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운영(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497]
  •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13나10115]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해지 통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4누49585]
  •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36]
  • 육아휴직자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877]
  • 미지급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계속 근로의사는 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직의사 표시가 단순한 일시적 흥분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6누5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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