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비서가 임원의 일정조정, 내방객 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임원이 사용한 법인카드에 대한 전표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32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서 언급하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 ‘31730 비서단위 장에 대한 내방객 접대, 대내외 연락 및 자료정리 등의 일상적 업무와 전화의 수·발신, 사내·외로부터 접수된 편지, 안내장 및 각종 문서를 분류·정리하여 보관하는 일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 ‘31510 회계사무원사업체의 재무거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부기원칙에 따라 재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종업원이 작업한 시간이나 기록에 따라 임금을 산출하며, 사업에 부수하여 현금 거래를 담당하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그에 대한 예시로 회계사무원, 경리사무원을 들고 있으며, 이는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 질의에 언급된 법인카드에 대한 전표처리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해당 근로자의 전체적인 업무 중 전표처리 업무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며 어느 정도의 빈도로 수행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해당 근로자가 자료정리 등 비서의 업무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법인카드의 전표를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31510 회계사무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직접 수행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42,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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