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8.01.25. 선고 2017두59987 판결
• 원고, 상고인 / A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7.8.10. 선고 2015누107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면,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 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 노선연습 기간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습득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되고, 참가인은 2011.8.6.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2013.8.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참가인을 해고할 수 있는데, 원고가 귀책사유로 삼고 있는 사유들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관계종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재연(주심) 권순일 안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