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대법원 2014.05.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 원고, 피상고인 / ○○산업 주식회사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조○○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10.31. 선고 2012누78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두406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인 원고에게 도달한 이상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는데, 원고가 민법 제660조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가인을 징계 해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재심판정 전에 이미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 및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