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거절이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거나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3.04.11. 선고 201228913 판결

원고, 상고인 / A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11.29. 선고 201224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또는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17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기타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정규직 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여객이라고 한다)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여객은 원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자동으로 퇴직 처리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원고를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에서 ○○여객은 인사고과 및 기타 평가 등을 참작하여 원고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여객에게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취지를 일절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여객의 취업규칙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여객은 신규로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에 1년 동안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한 다음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의 업무적합성과 회사의 인력수급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비록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들 중 9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더라도, ○○여객이 원고를 정규직으로 채용할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객의 고유한 인사권한에 속하고,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들 중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여러 명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12명이나 되어 그 수가 적지 아니하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좇아 ○○여객에 1년 동안 근무하였을 뿐이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일이 없다. 또한 원고는 ○○여객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에 즈음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여객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의 처리를 마치고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3. 앞선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5다211630]  (0) 2019.11.14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경우, 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은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 2005다21647, 21654 판결]  (0) 2019.11.13
근로자가 임의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 [서울고법 2011누16430]  (0) 2019.11.12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 2012두26029]  (0) 2019.11.11
사용자 측의 종용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8나2017875]  (0) 2019.11.0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직접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바꾸면서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747]  (0) 2019.10.29
로스쿨 입학을 위해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개인 공부에 사용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 [춘천지법 2019구합50715]  (0) 2019.10.08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 의결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법제처 19-0211]  (0) 201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