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 권고[여성고용과-1310] / 둘째아이 출산으로 인해 중단된 첫째 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과-1685]
-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정한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 [서울행법 2019구단51881]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학자금 미지급 가능 여부 및 쌍둥이의 육아휴직 기간 [여성고용과-472]
- 전직금지의 대상으로 정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는 현재 실질적 위협이 되는 회사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회사도 포함 [서울고법 2019라10028]
-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고, 지역적인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9라20390]
- 학습지 교사를 관리하는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8나2061957]
- 물적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퇴직연금복지과-2016]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 [퇴직연금복지과-3029]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재산의 복지사업비 전환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943]
- 보조사업자인 원고가 보조금수령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부정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협약에 따라 청년인턴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 2018다242451]
-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조합원 자격 등 [임금복지과-67]
-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육아휴직자를 근무시간과 임금은 종전과 동일한 다른 근무처로 복귀시킬 수 있는지 [여성고용과-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