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시간외·야간·휴일 근로 등에 있어 제한이 있는 바, 임신 9주에 유산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기존 유권해석에 의하면 16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사산의 경우에 한해 야간 및 휴일근로가 제한되므로, 임신 9주 이후 발생한 유산은 근로기준법70조제2항제2호에 의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기존 유권해석은 근로기준법74(임산부 보호) 규정을 근거로 산()의 개념을 임신 16주 이후로 한정하여 해석하였으나, 2012.8.2. 근로기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 16주 미만의 경우에도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어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으므로 임신 16주미만 유·사산의 경우도 근로기준법70조제2항제2호에 의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회 시>

❍ 「근로기준법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간외 근로시간 한도 설정,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사용금지 직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산()의 개념에 대하여 기존에는 출산 및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로 해석하고 있었음

그러나, 최근 유산·사산휴가의 범위가 임신 16주 미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법의 보호 범위가 확대된 점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모성 보호가 중요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임신 16주 이후 뿐만 아니라 임신 16주 미만을 포함한 모든 유산·사산한 경우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귀 지청의 을설).


관련 기존회시(여성고용과-3007, 2004.12.24.)는 폐기.

 

[여성고용정책과-2207,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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