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출산전후휴가 전 유산기가 있어 병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그 병가기간 중 채용하였는데, 고용센터에서 대체인력 채용일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 이후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

 

<회 시>

고용보험법 시행령29조제1항제3호가항에 의하면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체인력을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채용하였다면 지원금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대체인력 채용시점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이후가 아니라 시작일 전 30일 이후로 규정한 취지는 귀사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출산전후휴가 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이러한 기간을 보다 충분히 주기 위해 2015.7.1.부터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 이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1935,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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