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가족돌봄휴직의 허용유무

 

<회 시>

가족돌봄휴직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621항과 2항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이 필요한 사유, 가족의 성명, 돌봄휴직개시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하여야 합니다.

- 한편, 사업주는 가족의 건강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적극적인 조치(탄력적 근로시간조정,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조정, 연장근로시간 등)등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사업주의 서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응해야하며, 사업주 또한 근로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적극 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914,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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