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생리휴가사용일 임금 지급여부
<회 시>
❍ 개정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미사용 휴가일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생리가 있는 여성은 생리로 인하여 실제 휴가가 필요한 경우 당연히 동 휴가를 사용할 권한이 있지만, 사업장의 분위기에 따라 사용하기가 어렵거나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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