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710]
-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22]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72]
-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53]
- 영화 제작을 위해 영화제작사에서 근무한 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동부지법 2018노1443]
-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운영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097]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610]
- 위탁사업 수행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405]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광주고법 2018나23307]
- 지방자치단체와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404]
-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 중도인출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00]
-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