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급 수유시간을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만약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퇴근시간 1시간 전에 이를 청구하면 이를 허락해야 하는지
<회 시>
[1] 「근로기준법」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에 의하여 1일 1회 1시간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2] 육아 시간은 근로자가 수유를 위해서 청구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유급 수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퇴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여성고용정책과-2363, 2013.11.14.]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성고용정책과-3563] (0) | 2019.12.21 |
---|---|
생리휴가 및 태아검진일에 해외여행 관련 [여성고용정책과-4065] (0) | 2019.12.21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 [여성고용정책과-113] (0) | 2019.12.21 |
산후 1년에 대한 해석 변경 [여성고용정책과-2207] (0) | 2019.12.2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여성고용정책과-4784] (0) | 2019.12.21 |
미사용 생리휴가 보상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072] (0) | 2019.12.21 |
단체협약으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한 경우 수당지급 여부 [여성고용과-581] (0) | 2019.12.21 |
생리휴가사용일 임금 지급여부 [2007.12] (0) | 2019.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