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74조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주에게 근무지 전환(장소이동, 원주본사 서울지사)의무도 부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근로기준법74조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동법 제110조에 벌칙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에는 근무지 전환(장소 이동)에 대해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현재 근무지 사업장 내에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킬 의무가 있을 뿐 거주지 인근의 사업장에 전환 배치할 의무까지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을설] 여원68240-113(2001.03.31)관련 회신내용을 보면,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라고 회신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74조는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은 임산부가 출·퇴근이 용이한 사업장으로 근무지 배치전환을 요구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규정한 것으로 임산부 및 태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에 근무지 전환을 포함해야 함.

[지청의견] 근로기준법7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10조에 벌금 및 징역이 예정된 것으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기에 근로자가 근무중인 장소내에서 전환이라고 판단하여 갑설이 타당함

 

<회 시>

❍ 「근로기준법74조제5항의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은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가 요구(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하는 업무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것을 의미할 뿐 근무지역(장소) 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다만, 사용자가 허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근무지도 변경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13,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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