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자가 임의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 [서울고법 2011누16430]
-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 2012두26029]
-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을 한다는 의무 규정도 없는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부정 [대법 2012두28913]
- 노선연습 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되고, 2년 초과 사용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대법 2017두59987]
-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42]
- 근로계약을 맺으며 일정한 등급 이상의 근무평정을 받으면 정규직 채용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창원지법 2017가합55926]
-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을 곱하는 것은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 [여성고용정책과-129]
-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대법 2017두40655]
-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여성고용정책과-4305]
- 사용자 측의 종용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8나2017875]
- ◇◇제철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제철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과 ◇◇제철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광주고법 2016나546 등]
- 인사평가 상위자에게만 추가적인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