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미사용 생리휴가 보상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귀사 취업규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상 위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우리부에서 행정 해석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3072,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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