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단체협약으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한 경우 수당지급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근로자 청구시 생리휴가를 줄 의무는 부여하고 있으나 동 휴가 사용 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달리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만약 귀하가 문의하신 바대로 단체협약서에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유급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163조 규정에 의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고용과-581,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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