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2018년도)에서 6시간 40(2019년도)로 증가하였으나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4.18. 선고, 2016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2018년도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가 된 경우,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 사안의 경우, 2018년도의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라 종전의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과 2019년도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3조제1항제62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2항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으로 근로자의 요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별근로자의 신청 없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집단적 합의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임금 68200-111, 2002.2.20. 참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의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노사 간 합의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퇴직연금복지과-3928,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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