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무급병가 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2개월간 근로한 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
<답 변>
❍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 한편, 퇴직금채권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가서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채권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 및 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12.22. 선고 2000다56471 판결 등)
- 따라서, 무급병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비교할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 시점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바,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한 것이라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되며,
- 이와 달리 소정근로시간 변경 없이 2시간을 조퇴처리하고 주휴일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감액되기 전 임금으로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4045,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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